학생선수 경기참가 규정 유연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학력제 조항의 완화: 기존의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여,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자의 경기대회 참가 허용: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대회에 반드시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형평성과 성장 도모: 체육 분야에만 한정된 최저학력제의 적용을 완화하여 형평성을 추구하며, 학생선수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균형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실력 중심의 경쟁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완화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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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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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