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확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재는 고등학생 선수만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초·중학생 선수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문제점: 이 규정으로 인해 초·중학생 선수들은 팀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지고, 운동 입문 초기의 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 저변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은 초·중학생 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이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던 기존 규정을 초·중학생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초·중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선수 저변을 확대하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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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