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합니다.

2.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지도사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3. 「초ㆍ중등교육법」에 있는 조항 오류를 바로 잡아 초등학교까지 해당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초등학교 체육 수업의 활성화와 수준 향상을 위해 스포츠강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해당 설문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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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