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영장 설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수영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영장 시설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