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훈련정보 공개 및 폭력사고 보고의무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8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동부의 훈련 일정과 장소 등 훈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훈련일지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2. 스포츠폭력 발생 시 학교장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3. 훈련일지 미제출,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에 대해 처벌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을 개정하여, 스포츠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사항은 훈련일지 작성과 제출, 스포츠폭력 발생 시 보고 의무와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 활동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학교운동부의 발전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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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