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훈련정보 공개 및 폭력사고 보고의무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8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동부의 훈련 일정과 장소 등 훈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훈련일지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2. 스포츠폭력 발생 시 학교장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3. 훈련일지 미제출,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에 대해 처벌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을 개정하여, 스포츠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사항은 훈련일지 작성과 제출, 스포츠폭력 발생 시 보고 의무와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 활동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학교운동부의 발전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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