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교육 내실화 및 수영장 등 기반시설 확충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안전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포츠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체육 기반시설 확충 대상에 수영장 명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구축해야 하는 기반시설 항목에 수영장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그동안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상 안전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가 교육 정책과의 연계 강화]: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교과 신설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확대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육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현장의 스포츠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수영장 등 필수 체육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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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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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