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생도 출전 구제 마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등학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못 미쳐도 경기 출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생선수도 학습과 경기 참여의 균형을 맞추며 진로와 진학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가 학습보다는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과 경기 참여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의 진로 및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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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