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법제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6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태와 양상 등을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2.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와 성적지상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교운동부 내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선수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운동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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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