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도시공원 내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를 통해 이용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 비상대응 장치 도입]**: 기존의 단순 누름식 비상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급 상황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AI 활용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도시공원에 새롭게 도입합니다. 2. **[범죄 대응 체계의 신속성 강화]**: 신체적 제약이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비상벨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음성만으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원 내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공원관리청의 관리 의무 구체화]**: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뿐만 아니라 **지능형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신 스마트 기술을 도시공원 안전 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시민들이 야간에도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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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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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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