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나무 훼손 금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로수 등의 나무를 손상시키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동안 한국에는 명확한 가지치기 제한 규정이 없어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도시의 녹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도시공원 내 정해진 비율 이상의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명시됩니다. 이는 나무의 건강과 도시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3. 환경부의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을 발표한 배경과 국제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가로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 내에서 가로수를 포함한 나무의 건강을 보호하고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시 생태 및 환경기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시의 녹지공간을 개선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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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