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키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안전기준의 일원화: 도시공원 내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때 지켜야 하는 목줄 착용 등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이를 통해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을 법률 간에 일치시켜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향 조정: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던 기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5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조정합니다. 이는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견주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3. 법률 간 형평성 및 단속 효율성 제고: 서로 달랐던 「도시공원법」과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혼선 없이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원 이용의 편의를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관리 기준을 관련 타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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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