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던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합니다.
2. 신도시 지역에서의 대형 화재 위험 및 시민 안전수요를 고려하여,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출동시간을 단축합니다.
3. 이를 통해 화재와 구조 상황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도시 지역에서의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의 설치와 출동시간 단축을 도시공원 점용허가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및 구조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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