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맨발 걷기의 건강 효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로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2.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도시공원과 생활권 주변에 맨발 걷기를 위한 황토길 등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조성계획을 세울 때,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정비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아스팔트나 시멘트 대신 맨발 걷기 적합한 보행로의 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시 및 경기도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맨발 보행로 조성을 법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쉽게 누릴 수 있는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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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