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관리 시스템 도입: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공원 및 녹지 관리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원의 시설물 및 녹지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첨단 기술 활용: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공원의 유지관리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공원 관리와 예산 절감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 효율성을 높여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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