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지역 개발 시 통합적용 하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있을 때,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2. 개발 사업자들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정을 회피하기 어렵게 개선하기 위해, 연접한 개발 지역에 대해 2개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하나로 봐서 전체 규모를 산정합니다.

3. 편법으로 소규모 계획을 분리하여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이 도시공원 및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개발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녹색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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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