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공원의 안전강화: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범죄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공원의 특수성 반영: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관련 범죄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린이공원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은 어린이공원에 필수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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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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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