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9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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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인 국무회의 심의를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쉽게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도시공원의 부지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 제곱미터에서 200만 제곱미터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더 작은 면적의 땅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지역에서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3. 국가도시공원 부지에 국가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국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국가 소유의 땅을 포함하여 부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어, 필요한 부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절차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더 많은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연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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