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인 국무회의 심의를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쉽게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도시공원의 부지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 제곱미터에서 200만 제곱미터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더 작은 면적의 땅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지역에서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3. 국가도시공원 부지에 국가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국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국가 소유의 땅을 포함하여 부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어, 필요한 부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절차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더 많은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연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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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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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