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금연, 금주 구역 조례지정을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7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의 규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22조의2 신설).

2. 위반에 대한 처벌: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에서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 제22조의2).

3. 법적 근거 강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원시설 내에서의 흡연과 음주로 인한 소란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지역에 대한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 공원에서의 흡연과 음주로 인한 소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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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