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운동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3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내에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를 위한 운동·휴식 및 추모를 위한 시설을 추가합니다.

2. 도시공원의 종류에 반려동물공원을 새롭게 추가하고,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가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존에 35개 있던 반려동물 놀이터가 설치된 공원의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에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반려동물의 존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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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