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서 국공유지 제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일몰제의 연장: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 기간을 10년 연장하여 2030년 7월부터 실효되도록 합니다. 이로써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10년 동안은 개발되지 않고 도시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효력 연장을 1회로 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연장은 10년 이내에 1회에 한정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반복을 피하고 도시공원 기능의 유지를 위함입니다.
3. 일부 공원 구역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제외: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을 도시나 군이 결정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도시공원 부지의 개발을 제한하여 시민들의 휴양과 건강을 증진시키며, 기후변화 등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부지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므로, 일부 공원 구역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제외하여 도시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발전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도시생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