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2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과도한 기준 때문에 지정되지 못했던 도시공원을 더 쉽게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3.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도시공원이 보다 쉽게 지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