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과도한 기준 때문에 지정되지 못했던 도시공원을 더 쉽게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3.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도시공원이 보다 쉽게 지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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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