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친화형 공원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5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생활권공원 유형에 '노인공원'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공원 시설을 도입합니다.
2. 노인공원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며, 이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3. 이로써 도시 내에서 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적합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도시 공원이 노인들에게도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시민들이 공원을 일상에서의 휴식처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