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7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공원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어린이공원에 필수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공원 내에서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점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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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