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97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공원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어린이공원에 필수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공원 내에서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점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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