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음주 흡연 금지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명시설 설치 의무화: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의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 조치 강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순찰 및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3. 어린이공원 음주 및 흡연 금지: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4. 과태료 부과: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공원 내 안전관리와 어린이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공원 이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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