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음주 흡연 금지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명시설 설치 의무화: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의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 조치 강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순찰 및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3. 어린이공원 음주 및 흡연 금지: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4. 과태료 부과: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공원 내 안전관리와 어린이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공원 이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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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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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