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부적절한 법률용어 정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2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 사용되는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로 변경합니다.

2.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3. 이 변경은 반려동물의 중요성과 국민의 의식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부적합한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로 변경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의식을 고려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이용빈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7표 / 총 212표

찬성 207표 · 총 투표 21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