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서 타인생명 위협행위 금지위한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위와 같은 위험 행위를 한 자에게는 기존 10만원 이하였던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 부과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예를 들어 야구나 골프 연습 같은 행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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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