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면적 관리에 대한 보조금 보장: 도시공원 면적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50% 보조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도시공원 면적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취득 비용을 일부 보조함으로써 도시공원 면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활동을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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