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6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면적 관리에 대한 보조금 보장: 도시공원 면적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50% 보조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도시공원 면적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취득 비용을 일부 보조함으로써 도시공원 면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활동을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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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