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관리청의 CCTV·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의무를 부과하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안전관리 조항 신설(제19조의4): 도시공원 내 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근거를 신설(제19조의4)하여 법률상 관리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설치 단계 중심이던 규율을 운영·관리 단계까지 확장해, 안전관리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2. CCTV·비상벨 실태 확인 의무 부과: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CCTV와 비상벨의 오작동·오인신고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단순 설치·관리에서 나아가 실제 작동성과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현장 문제를 조기에 발견·개선합니다.
3. 관계기관 개선요청 이행 의무 신설: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신고·출동 데이터와 현장 의견이 즉시 관리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협력의 절차적 통로를 법에 마련합니다.
4. 불필요한 출동 감소를 위한 제도 보완: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도시공원 비상벨 작동 건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줄입니다. 시설 실태 확인과 개선 이행 의무화를 통해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예방하고, 실제 긴급 상황 대응력을 높입니다.
5. 사고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 제고: 법률에 근거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시설의 성능 개선과 현장 대응의 연계성을 높입니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관리 전반의 품질을 끌어올립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공원 안전시설의 작동 신뢰성을 높이고, 협력적 관리체계를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경찰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