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녹지의 편입 및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의 편입과 해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화된 시스템을 통해 공원녹지 조성과 관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3. 도시공원 대장의 작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보의 소실과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공원녹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정확한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공원녹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향상된 공원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