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친화 시설: 반려동물을 위한 친화적인 시설을 도시공원 내에 설치하거나 특화된 반려동물 친화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설치 용이화를 추진합니다.
2. 안전 장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목줄 미착용 시 도시공원 입장을 금지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한 부과 기준을 마련합니다.
3. 반려동물공원 추가: 주제공원에 반려동물 공원을 추가하여 반려동물이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마련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한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다른 방문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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