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4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맨발걷기길을 도시공원시설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하여 공원 내에 이러한 걷기길 조성을 장려합니다.
2. 공원에 흙길과 황톳길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3. 시멘트, 우레탄 등 부도체로 된 보행로보다 자연친화적인 맨발걷기길의 확대를 통해 맨발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민들이 도시공원에서 자연 소재로 된 길을 맨발로 걸으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질병의 예방과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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