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43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맨발걷기길을 도시공원시설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하여 공원 내에 이러한 걷기길 조성을 장려합니다.

2. 공원에 흙길과 황톳길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3. 시멘트, 우레탄 등 부도체로 된 보행로보다 자연친화적인 맨발걷기길의 확대를 통해 맨발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민들이 도시공원에서 자연 소재로 된 길을 맨발로 걸으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질병의 예방과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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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