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화된 지정 절차: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국무회의가 아닌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2. 완화된 면적 요건: 기존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높은 면적 요건을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낮추어 지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3. 재정 지원 확대: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여 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도시공원이 보다 쉽게 지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공원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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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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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