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안전위험 행위 금지하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한 행동 금지: 현행법에서는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소음, 악취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제는 여기에 더해,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동도 금지됨.

2. 과태료 상향: 현재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3. 규제 강화 필요성: 최근 해수욕장 및 공공장소에서 야구나 골프 연습 같은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제안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원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5
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