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5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골프 등 다른 이용객에 위협이 되는 운동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사용자들의 안전 차원에서의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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