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골프 등 다른 이용객에 위협이 되는 운동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사용자들의 안전 차원에서의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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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김진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