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52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시와 주변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특별법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2.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총 86개의 사업 중 완료되지 않은 15개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용산에 남아 있는 미군시설의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연장은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안보 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관련된 지역 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미군과의 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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