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주한미군에 의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문제로 인해 환경복구를 지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국가가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환경오염 발생 후에도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안은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법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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