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택해양대학교 설립:** 평택시에 국립학교인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여 해양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해양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평택시를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2. **행정 및 재정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 평택해양대학교를 지원 및 육성하고, 필요한 규제를 관리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비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수정합니다. 3. **학위 및 교육 과정 운영:** 박사, 전문석사, 석사, 학사의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학교의 총장이 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수여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하여 학문적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평택시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양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필요한 해양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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