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이주단지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 등의 소유권을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함. 3.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로 연장함. 이 법률안은 평택시 등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과 지역발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과 주둔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제학교 설립과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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