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을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수금 등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환 미군기지 매각에 대한 협상 지연으로 인해 평택시 지원 사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법안에서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용이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렇게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평택시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택시 등에 대한 지원과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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