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고보조금 지급 가능**: 기존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평택시의 특정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한미동맹 관련 상징물 건립**: 평택시에 다수의 미군 병사들이 주둔하면서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물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 건립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동체 의식 및 관계 증진**: 이 시설의 건립을 통해 한미 공동체 의식을 재정립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 간의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평택시에 주둔하는 미군과 지역 주민 간의 상호이해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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