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주한미군기지 이전주변지역 범위확대를 위한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인 지원 대상 지역의 명확화: 이 법안은 주변 지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지역들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함. 2. 영향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 평택시 인근에 위치한 아산시와 같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 구체적인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 사업을 수행. 3. 지역주민 권익보호 및 지역발전 촉진: 기지 이전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게 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에 따른 지역적 피해를 감소시키며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원 대상 지역의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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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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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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