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마을공동이용시설 무상양여를 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주자를 위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제한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를 두어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조항을 제정하고자 한다(안 제33조의2 신설). 이 법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평택시 등의 지역주민들이 이주에 따른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특히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 관리에 제한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이용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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