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유효기간 연장**: 기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하여, 미군기지 이전 계획의 진행에 맞추어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지역개발계획 개선**: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반환된 미군기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이러한 자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업 지연 문제 해결**: 평택, 용산, 동두천 등 여러 미군기지의 이전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인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번 개정을 통해 평택시와 같은 지역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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