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한시적 지원에서 상시적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 2.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보조율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3. 기지 이전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와 주민 불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대중교통 등 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시행 근거를 신설함. 4. 주한미군 주둔 지속에 따른 소음, 교통혼잡 등 구조적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한시법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지원 체계를 상시화하고, 국고보조율 명문화와 교통대책 마련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평택시 SOFA국민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주한미군 기지 내 환경오염 복구비용 지원 법안
평택해양대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과 평택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
마을공동이용시설 무상양여를 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원활화 위한 지원 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주변지역 범위확대를 위한 개정안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