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른 분쟁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평택SOFA국민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강화합니다. 2. 현재 평택SOFA국민지원센터의 법적근거가 외교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근무인원의 증원과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평택SOFA국민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평택SOFA국민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주한미군에 의한 국민의 피해상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기타 활동에 따른 국민의 피해상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의 피해 상담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택SOFA국민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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