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변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2. 이전되는 주한미군기지 중 군 공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3.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추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권익과 환경을 보호하며, 지원이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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