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반환·개발 촉진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현행 법률의 제명을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정책 범위를 ‘이전’에서 ‘반환’과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까지 명확히 확장합니다.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과 정책 수단이 **포괄적으로 확대**됩니다. 2. **지원 대상 범위 확대**: 기존 ‘평택시 등’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동두천시·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있는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장기간 공여지 미반환으로 피해를 겪는 지역도 **법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 신설**: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책무와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여 이전·반환·개발 전 과정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등을 **신설**하여 추진 근거와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4. **반환 및 개발 촉진 대책 도입**: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반환 가속화와 사후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병행합니다. 광범위한 공여지 장기 미반환으로 인한 개발제한과 산업침체를 완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5. **지역 피해 완화와 공동체 회복 지원 강화**: 병력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인구유출·생활환경 악화**에 대응하는 지원을 **확대**합니다.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국가 안보 기반 강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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