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철도차량 교체를 위한 정부 지원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38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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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차량 중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차량으로, 이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 이용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철도 운영자들이 차량 교체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후된 철도차량을 제때 교체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된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할 때, 국가가 그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여 철도산업의 발전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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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