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장(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4조∼제13조의2)에 한해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제16조) 역시 모든 철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의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관련 규정을 이용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제3장으로 이동 조정하여 모든 철도에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철도안전 재원 확보,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철도서비스 품질개선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모든 철도망으로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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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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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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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