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철도시설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조치 의무 신설(제14조제2항): 현행법이 유지·점검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를 안 제14조제2항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사전적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2. 적용범위 및 위험요인 명확화: 열차·선로 등 외부 노출 시설물에서 발생 가능한 폭염·한파·집중호우로 인한 레일 팽창·침수·결빙 등의 위험을 예방 대상에 포함합니다. 관리자는 시설의 설치·관리 전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요인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사전예방 중심): 사고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과 점검의 병행으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강화합니다. 기존의 종합 성능검증·안전점검에 더해,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선제적 보강·관리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4. 책임과 집행근거의 명확화: 철도시설관리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을 구체화하여 지침·매뉴얼 수립 및 예산·인력 투입의 근거를 강화합니다. 향후 감독·평가 시 예방조치 이행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의 예방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67표 / 총 167표

찬성 167표 · 총 투표 16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