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철도시설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조치 의무 신설(제14조제2항): 현행법이 유지·점검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를 안 제14조제2항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사전적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2. 적용범위 및 위험요인 명확화: 열차·선로 등 외부 노출 시설물에서 발생 가능한 폭염·한파·집중호우로 인한 레일 팽창·침수·결빙 등의 위험을 예방 대상에 포함합니다. 관리자는 시설의 설치·관리 전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요인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사전예방 중심): 사고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과 점검의 병행으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강화합니다. 기존의 종합 성능검증·안전점검에 더해,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선제적 보강·관리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4. 책임과 집행근거의 명확화: 철도시설관리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을 구체화하여 지침·매뉴얼 수립 및 예산·인력 투입의 근거를 강화합니다. 향후 감독·평가 시 예방조치 이행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의 예방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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